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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중재판정취소의소

대법원 · 2023다277529 · 선고 2024.01.11

판결 요지

중재요청서 등의 서면 통지에 중재법 제4조 제3항의 발송에 의한 통지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적절한 조회’를 다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범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진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8. 31. 선고 2022나2049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가 중재법 제4조 제3항의 ‘적절한 조회’를 다하였는지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중재법 제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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