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건물명도
대법원 · 2023다272951 · 선고 2024.01.11
판결 요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경우,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블 담당변호사 김민수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구진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8. 10. 선고 2022나721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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