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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다201422 · 선고 2024.02.08

판결 요지

  1. 1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당사자와 예비적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2. 2당사자가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하고 있지만 그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청구가 상호 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이는 그 청구의 본래 성질에 따라 통상 공동소송 등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행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3. 3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손해의 발생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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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원고, 상고인】 원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익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5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창열)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12. 4. 선고 2017나5610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청구 및 원고 2의 피고 6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한다. 위 파기 부분에 관한 소송은 원고들이 2018. 6. 21. 피고 1에 대한 항소를, 원고 2가 2019. 3. 28. 피고 6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종료되었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67조제70조[2] 민사소송법 제67조제70조 제1항민법 제413조[3] 민법 제110조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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