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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용역비

대법원 · 2023다292276 · 선고 2024.02.29

판결 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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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진오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움 담당변호사 최인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9. 8. 선고 2022나20407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9조 제1항제3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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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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