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대법원 · 2023다202228 · 선고 2024.02.29
판결 요지
甲 은행이 乙에게 대출을 하면서 乙의 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조항에 ‘임대차계약의 기간연장, 갱신을 한 때에는 그 위에도 근질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丙은 근질권설정계약을 이의 없이 승낙하면서 甲 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를 받아 서명 후 甲 은행에 교부하였는데, 위 서류 말미에는 "자동연장특약: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 기재된 임대차내역과 동일한 임차조건으로 재계약(갱신)이 된 경우 해당 질권설정에 대한 승낙내용은 재계약된 임차기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 후 甲 은행과 乙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설정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나 丙이 별도로 승낙하지는 않았는데, 임대차 해지 후 甲 은행이 丙을 상대로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조항 및 특약의 존부와 무관하게 甲 은행은 사전동의한 기간만료 후 근질권을 실행하여 丙에게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위 조항 및 특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의 적용대상이 된다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영주)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2. 12. 7. 선고 2022나9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1. 14. 소외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억 3,000만 원, 기간 2015. 2. 17.부터 2017. 2.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2. 1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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