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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용역비

대법원 · 2021다219802, 219826 · 선고 2024.02.29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공장의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乙 등이 공장 설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乙 등의 설계를 바탕으로 완공된 공장에 기계가 설치되자, 그 지상 1, 2층 바닥에서 균열과 슬래브 처짐 등이 발생한 사안에서, 감정인의 의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장 바닥의 균열과 슬래브 처짐 등의 발생을 막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위 공장을 철거하고 라멘 구조로 변경하여 재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조보강공사 등의 방법으로도 그러한 목적이 달성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만약 철거와 재시공이 아닌 구조보강공사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면 그 방법으로도 甲 회사의 손해 회복이 가능할 것이고 구조보강공사 등에 관한 비용 상당액이 甲 회사의 손해에 해당하는데도, 위 공장의 구조보강이 불가능하고 위 공장을 철거한 뒤 라멘 구조로 재시공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손해배상(기)·용역비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공장의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乙 등이 공장 설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乙 등의 설계를 바탕으로 완공된 공장에 기계가 설치되자, 그 지상 1, 2층 바닥에서 균열과 슬래브 처짐 등이 발생한 사안에서, 감정인의 의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장 바닥의 균열과 슬래브 처짐 등의 발생을 막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위 공장을 철거하고 라멘 구조로 변경하여 재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조보강공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정일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헌 담당변호사 김재승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헌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 22. 선고 2019나2018394, 2018400, 20184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3조제66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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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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