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공유물분할
대법원 · 2023다300962 · 선고 2024.02.29
판결 요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5 외 3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3. 10. 13. 선고 2022나671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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