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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확정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1도7251 · 선고 2024.07.11

판결 요지

  1. 1감항성이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하는데(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 어떤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특정 항해에서의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 선박안전법(2020.
  2. 22. 18.
  3. 3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결함이란 사전적 의미인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여 흠이 되는 부분’을 말하므로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4. 4따라서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체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고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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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회사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훈 외 7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5. 26. 선고 2020노1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선박안전법(2020. 2. 18.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제84조 제1항 제11호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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