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 2021도6051 · 선고 2024.07.11
판결 요지
- 1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수는 그에 따른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 2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따라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안성기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1. 4. 22. 선고 2020노10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피고인들이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을 하지 않았고, 원심이 직권으로 이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자수에 관한 판단누락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수는 그에 따른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52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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