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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 2023모2908 · 선고 2024.07.18

판결 요지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에 법원 및 검찰 사건번호, 벌금액수,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기는 하지만, 재판절차의 종류와 경과, 정식재판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판서 등본이 첨부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제기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 수 없어,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어 그날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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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23. 10. 24. 자 2023로12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6조 제1항, 제345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345조제346조 제1항제453조 제1항제2항제458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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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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