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3다275530 · 선고 2024.06.27
판결 요지
-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하게 사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적법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한 이후에야 그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할 뿐이다.
- 2우면산 일대에 기습적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자 甲 지방자치단체가 사방지를 지정·고시한 후 사방시설을 설치하였고, 그 후 乙 등이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사방시설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CCTV 등이 설치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는데, 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방시설의 설치를 통해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방시설은 2013. 8. 13. 법률 제12052호로 개정된 사방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준공되었으므로 위 사방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구 사방사업법(2013. 8. 13. 법률 제12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되는데, 구 사방사업법 제9조 제3항은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유지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사방시설 설치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고, 그 결과 乙 등도 구 사방사업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을 구할 수 없으며, 甲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유지에 대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쳐야만 사유지에 사방사업을 위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 甲 지방자치단체가 사방시설 설치에 앞서 토지보상법상의 적법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乙 등에게 사방시설을 통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토지보상법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3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하다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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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윤)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이재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8. 10. 선고 2023나36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심 판시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우면산 일대에 2011. 7.경 기습적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12. 22. 이 사건 토지를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2012. 4.경 이 사건 토지 위에 구 사방사업법(2013. 8. 1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41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2] 민법 제741조구 사방사업법(2013. 8. 13. 법률 제12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제9조 제3항제10조(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구 사방사업법(2015. 2. 3. 법률 제13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제10조 제1항사방사업법 부칙(2013. 8. 1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3] 민사소송법 제208조제4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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