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무죄확정
공격기피[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
대법원 · 2022오5 · 선고 2024.06.27
판결 요지
- 1구 법원조직법(1981. 1.
- 229. 법률 제3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는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3현행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한편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그 판단에 기속된다.
- 4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였음에도 하급심이 상급심판결의 파기이유와 달리 판단한 경우 그 하급심판결에는 파기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0. 5. 2. 선고 80고군형항제47호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사단△연대□중대◇소대 소속 자동화기 사수로서, 1978. 10. 5.경 북한 무장간첩 3명이 제○사단 GOP 지역에 출현하여 같은 사단 소속 휴가병 3명을 사살한 뒤 탈출을 기도하면서 위 지역 인근에 은신한 관계로 그 무렵부터 위 무장간첩들을 포획·섬멸하기 위한 대간첩작전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1978. 10. 1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법원조직법(1981. 1. 29. 법률 제3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현행 제8조 참조)법원조직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83조제3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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