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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무죄확정

공격기피[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

대법원 · 2022오5 · 선고 2024.06.27

판결 요지

  1. 1구 법원조직법(1981. 1.
  2. 229. 법률 제3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는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였다.
  3. 3현행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한편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그 판단에 기속된다.
  4. 4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였음에도 하급심이 상급심판결의 파기이유와 달리 판단한 경우 그 하급심판결에는 파기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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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0. 5. 2. 선고 80고군형항제47호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사단△연대□중대◇소대 소속 자동화기 사수로서, 1978. 10. 5.경 북한 무장간첩 3명이 제○사단 GOP 지역에 출현하여 같은 사단 소속 휴가병 3명을 사살한 뒤 탈출을 기도하면서 위 지역 인근에 은신한 관계로 그 무렵부터 위 무장간첩들을 포획·섬멸하기 위한 대간첩작전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1978. 10. 1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법원조직법(1981. 1. 29. 법률 제3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현행 제8조 참조)법원조직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83조제3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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