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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사외유출금을 법인에 반환한 것이 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1두35346 · 선고 2024.06.17

판결 요지

  1. 1구 국세기본법(2022.
  2. 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3. 3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의 내용, 체계 및 취지, 특히 입법자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마련하면서도,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열거한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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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경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창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 28. 선고 2020누382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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