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3다271491 · 선고 2023.12.28
판결 요지
- 1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 2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이 매매대금을 임대차보증금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하고, 계약금은 계약 시 매수인이 지급하며, 부동산 인도일에 잔금과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위 매매계약에는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해제 조항이 있는데, 乙이 위 조항에 따라 잔금 지급일 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자, 甲이 계약금의 지급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승계로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乙이 위 약정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며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계약 체결일에 승계한 것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에 잔금 지급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면서 전체 금전관계를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乙은 위 약정해제 조항에 따라 잔금 지급일 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신문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3. 7. 12. 선고 2022나600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인수함으로써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약정해제권 행사에 따른 해제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제543조제563조제5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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