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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선박직원법위반

대법원 · 2020도12396 · 선고 2023.12.28

판결 요지

  1. 1구 선박직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은 직종과 등급별로 정해진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행위는 같은 법 제27조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되는지 여부(적극)
  2. 2구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구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에도 구 선박직원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면 구 선박직원법령에서 정한 해기사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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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0. 8. 20. 선고 2019노21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구 선박직원법(2020. 2. 18. 법률 제17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구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선박’을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선박’ 등으로 정의하고, 구 선박안전법(2017. 10. 3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선박직원법(2020. 2. 18. 법률 제17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2조 제1호제4조제5조제27조 제2호구 선박직원법 시행령(2023. 10. 17. 대통령령 제33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구 선박안전법(2017. 10. 31. 법률 제15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2] 구 선박직원법(2020. 2. 18. 법률 제17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2조 제1호제4조제5조제27조 제2호구 선박직원법 시행령(2023. 10. 17. 대통령령 제33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구 수상레저안전법(2022. 6. 10. 법률 제18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2조 제1호제3호제4호제4조 제1항(현행 제5조 제1항 참조)제2항(현행 제5조 제2항 참조)구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조 제1항 제4호 참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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