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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기각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서울고법 · 2024노91 · 선고 2024.04.05

판결 요지

  1. 1피고인은 6.
  2. 2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12.
  3. 3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 내인 10. 20.경부터
  4. 41. 9.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총 26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06,720,19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사면에 의하여 그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고, 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을 저지른 후 수사가 개시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6년 6개월가량 수사를 회피하였고, 귀국한 후에도 8개월가량 도망 다니며 장기간 사법절차를 회피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6.
  5. 5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12.
  6. 6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이를 선고형을 정할 때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취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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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홍준기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수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3. 12. 15. 선고 2023고합205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주장 누범에 대한 형의 가중을 규정한 형법 제35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누범 성립 여부는 범 행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재판 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2012. 6.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제2항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형법 제35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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