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
준강간미수
광주고등법원(제주) · 2020노114 · 선고 2021.06.2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준희(기소), 박영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법, 담당변호사 정이훈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 212.
- 3선고 2020고합89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준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4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 59.
- 6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제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준희(기소), 박영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법, 담당변호사 정이훈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고합89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준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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