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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

토지인도·매매대금

제주지방법원 · 2020가단67935(본소), 2020가단69368(반소) · 선고 2022.05.27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원 담당변호사 강창훈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은) 【변론종결】2022.
  2. 218. 【주 문】
  3. 3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와 별지 목록 기재 3 건물을 인도하라.
  4. 4원고(반소피고) 2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818,560원, 원고(반소피고) 1은 원고(반소피고) 2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라.
  5. 5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6. 6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60%는 원고(반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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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원 담당변호사 강창훈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은) 【변론종결】2022. 3. 1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와 별지 목록 기재 3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 2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818,560원, 원고(반소피고) 1은 원고(반소피고) 2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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