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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57520 · 선고 2023.02.14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홉스앤킴 담당변호사 김영진 외 1인) 【피 고】 용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석 외 1인) 【변론종결】2022.
  2. 229. 【주 문】
  3.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대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서비스, 유선전화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7년경 미합중국 군대 복지단(The 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 AAFES)와 통신용역의 공급을 위한 사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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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홉스앤킴 담당변호사 김영진 외 1인) 【피 고】 용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석 외 1인) 【변론종결】2022.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대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서비스, 유선전화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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