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대전고등법원 · 2022누10618 · 선고 2022.08.1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전광역시교육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민)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상 담당변호사 임찬홍)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환)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
- 2선고 2021구합104121 판결 【변론종결】2022. 14.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대전광역시교육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6.
- 4원고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1중재1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광역시교육청) 중재사건에 관하여 한 중재재정 중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27조에 관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전광역시교육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민)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상 담당변호사 임찬홍)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환)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구합104121 판결 【변론종결】2022. 7. 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대전광역시교육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6. 1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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