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20노591 · 선고 2022.12.2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강용묵(기소), 강종헌, 박소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순성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2.
- 3선고 2018고합705, 736(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5년 및 벌금 50,000,000,000원에, 피고인 2 회사를 벌금 1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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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강용묵(기소), 강종헌, 박소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순성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8고합705, 736(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5년 및 벌금 50,000,000,000원에, 피고인 2 회사를 벌금 1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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