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누36239 · 선고 2023.10.2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홉스앤킴 담당변호사 김영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석)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
- 2선고 2021구합57520 판결 【변론종결】2023. 18.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2.
- 4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90,362,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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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홉스앤킴 담당변호사 김영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석)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2. 14. 선고 2021구합57520 판결 【변론종결】2023. 8.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90,362,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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