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대법원 · 2024마5007 · 선고 2024.04.19
판결 요지
- 1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할 부분만을 의미하고,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2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의한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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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이정도 외 1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온 담당변호사 한준호 외 1인) 【환송결정】 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18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소송비용액확정 부분을 파기한다. 위 당사자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11268 공사대금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0,433,955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계의 대상인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 산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112조[2]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제5조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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