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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 2023도18971 · 선고 2024.04.25

판결 요지

  1. 1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고,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2. 2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3그리고 그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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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박충근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3. 12. 5. 선고 2023노8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2019. 12.경 공소외 1 회사를 공소외 2가 운영하는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매각하기 위해 협의를 하게 되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47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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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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