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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1심기각

퇴직금청구

서울중앙지법 · 2021가합564798 · 선고 2024.04.04

판결 요지

甲 등이 구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팀장 내지 팀원으로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수행하였고, 乙 회사는 팀장들과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외 팀원들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후 乙 회사를 퇴사한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甲 등이 수행한 갑피작업과 저부작업은 乙 회사의 정규직 직원이 작성한 계량지와 완성품 견본에 따라 이루어졌고, 甲 등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던 점, 甲 등의 근무시간은 사실상 乙 회사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고, 휴일 및 휴가 역시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운영되었던 점, 甲 등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계, 설비, 원자재 등은 모두 乙 회사가 제공하였고, 甲 등의 근무장소도 정해져 있었던 점, 甲 등은 작업량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받았고,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거나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고정급이나 기본급은 없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가 지급되었고, 甲 등이 받은 보수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甲 등의 노무 제공의 계속성과 乙 회사에 대한 전속성도 인정되는 점, 乙 회사가 팀장들과 작성한 업무용역위탁계약서는 위탁계약의 외형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乙 회사와 팀원들 사이에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乙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甲 등이 제작한 구두는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판매량의 변동이 큰 제품으로 甲 등이 매월 수령하는 보수가 일정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1년간의 급여를 평균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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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익찬)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형) 【변론종결】2024. 3.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6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제8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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