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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 2023두45934 · 선고 2023.12.21

판결 요지

  1. 1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과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및 이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은 각각 근거 법령, 부과 목적·대상, 산정기준 등을 달리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2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장이 구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甲 주식회사에 부과한 부담금의 성격이 문제 된 사안에서, 수도법령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의 정의와 부과절차, 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의 정의와 부과절차 및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경위와 위 조례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의 정의와 부과절차 등에 비추어, 위 조례 제2조 제5호 (가)목과 (나)목의 원인자부담금은 명칭만 동일할 뿐 전자는 구 지방자치법상의 ‘시설분담금’, 후자는 수도법상의 ‘원인자부담금’으로 실질은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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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이건웅 외 1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홍성주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3. 6. 16. 선고 2022누227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원심 판단 가.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산 북구 ○○동 일대 ‘(지구명 생략) 주거환경개선지구’[이하 ‘(지구명 생략)지구’라 한다]에서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수도법 제71조수도법 시행령 제65조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현행 제155조 참조)제139조(현행 제156조 참조)[2] 수도법 제71조수도법 시행령 제65조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현행 제155조 참조)제139조(현행 제15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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