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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항고

인천가정법원 · 2023커9 · 선고 2024.02.15

판결 요지

  1. 1【행 위 자】 행위자 【항 고 인】 행위자 【원 결 정】 인천가정법원
  2. 25.
  3. 3자 2022처8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행위자는
  4. 48.
  5. 500시경 배우자와 자녀인 피해자들이 안방에서 자고 있는 중에도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소리를 크게 켜고 동영상을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1로부터 지적받자 피해자 1에게 ‘너 좆대볼래, 신고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실제로 112에 허위의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가정상황, 행위자와 피해자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6. 65. 15.까지 피해자들의 안방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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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행 위 자】 행위자 【항 고 인】 행위자 【원 결 정】 인천가정법원 2023. 5. 16. 자 2022처8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행위자는 2022. 8. 30. 00시경 배우자와 자녀인 피해자들이 안방에서 자고 있는 중에도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소리를 크게 켜고 동영상을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1로부터 지적받자 피해자 1에게 ‘너 좆대볼래, 신고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실제로 112에 허위의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가정상황, 행위자와 피해자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2024. 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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