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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2다241127 · 선고 2023.06.29

판결 요지

  1. 1일정한 토지가 저수지를 구성하는 부지의 일부분에 해당하는지와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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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구인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씨□□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목)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5. 18. 선고 2021나3211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일반적으로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의 일부분은 그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45조 제1항[2] 민법 제197조 제1항제2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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