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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회생계획상미이전자산액청구

대법원 · 2021다285090 · 선고 2023.06.29

판결 요지

  1. 1회생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2. 2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의 취득도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3회생계획에 따른 회사분할에서 회생계획의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여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 해석하는 방법
  4. 4甲 주식회사의 회생절차에서 乙 주식회사 등을 분할신설하고 자산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회생계획의 인가 및 乙 회사의 설립등기 전에 乙 회사에 이전하기로 한 자산 중 일부가 인출되거나 상계되었고, 乙 회사의 설립 후에는 甲 회사의 분할 전까지 미변제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丙의 임금채권이 추심되었는데, 乙 회사가 분할존속회사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이전받을 것으로 예정되었던 예금 등을 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丁 회사는 甲 회사 명의 예금 채권을 취득하거나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甲 회사 명의 채무를 면하는 등의 이익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회생계획의 해석상 丙의 별개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乙 회사 등이 채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乙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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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자일자동차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자일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영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채무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허승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9. 30. 선고 2020나20457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835,200,4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10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제4항[2] 민법 제741조[3] 민법 제105조상법 제530조의10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제4항[4]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10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제4항민법 제105조제74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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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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