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회생계획상미이전자산액청구
대법원 · 2021다285090 · 선고 2023.06.29
판결 요지
- 1회생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 2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의 취득도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3회생계획에 따른 회사분할에서 회생계획의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여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 해석하는 방법
- 4甲 주식회사의 회생절차에서 乙 주식회사 등을 분할신설하고 자산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회생계획의 인가 및 乙 회사의 설립등기 전에 乙 회사에 이전하기로 한 자산 중 일부가 인출되거나 상계되었고, 乙 회사의 설립 후에는 甲 회사의 분할 전까지 미변제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丙의 임금채권이 추심되었는데, 乙 회사가 분할존속회사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이전받을 것으로 예정되었던 예금 등을 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丁 회사는 甲 회사 명의 예금 채권을 취득하거나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甲 회사 명의 채무를 면하는 등의 이익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회생계획의 해석상 丙의 별개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乙 회사 등이 채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乙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자일자동차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자일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영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채무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허승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9. 30. 선고 2020나20457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835,200,4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10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제4항[2] 민법 제741조[3] 민법 제105조상법 제530조의10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제4항[4]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10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제4항민법 제105조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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