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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기타(금전)

대법원 · 2021다256856 · 선고 2023.06.29

판결 요지

  1. 1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30일의 기간이 지난 후라도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고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계약(제1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변경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나서야 공사대금 지급보증계약(제2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변경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乙 회사의 계약이행을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계약이행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계약이행보증 청구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제2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 보증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변경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행 보증계약의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3본안에 관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이 파기되는 경우,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에 대한 원심의 재판 중 원고 패소 부분도 당연히 파기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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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희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최경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6. 23. 선고 2020나20277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대한 재판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8. 28. 주식회사 지림건설(이하 ‘지림건설’이라고 한다)과 공사기간을 2015. 8. 28.부터 2016.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제8항(현행 제10항 참조)[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제8항(현행 제10항 참조)[3]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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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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