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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지장물인도

대법원 · 2020다298198 · 선고 2023.06.29

판결 요지

  1. 1민법 제393조에서 정한 ‘통상손해’ 및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2. 2甲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사사업을 위해 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에 따라 乙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乙이 丙에게 위 지장물을 임대하여 甲 지방자치단체가 丙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을 상대로 보상협의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손실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의 영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면 甲 지방자치단체가 丙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甲 지방자치단체가 위 법 시행규칙이 정한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업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乙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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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시흥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영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이현정)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11. 18. 선고 2020나512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천왕~금이간 도로 확·포장공사사업’(이하 ‘종전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08. 12. 2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2]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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