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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대법원 · 2018마6745 · 선고 2023.06.23

판결 요지

  1. 1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의미
  2. 2재항고심은 원심결정 단계까지 제출된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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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대표당사자, 재항고인】 대표당사자 1 외 19인(별지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대순) 【피신청인, 상대방】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외 3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8. 10. 17. 자 2018라2009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2] 민사소송법 제44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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