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토지인도
대법원 · 2023다214993 · 선고 2023.06.29
판결 요지
- 1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3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4甲이 소유하는 토지 일부가 그전부터 마을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오다가 도로가 개설되어 乙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甲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용 상황을 알면서 매수한 丙이 도로의 철거·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전준용 외 1인) 【피고, 상고인】 가평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성)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3. 1. 26. 선고 2021나2268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적어도 1996년경 이후부터 이 사건 도로를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조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2] 민법 제2조 제2항[3] 민법 제2조 제2항제213조제214조[4] 민법 제2조 제2항제213조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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