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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토지인도

대법원 · 2023다214993 · 선고 2023.06.29

판결 요지

  1. 1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3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4甲이 소유하는 토지 일부가 그전부터 마을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오다가 도로가 개설되어 乙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甲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용 상황을 알면서 매수한 丙이 도로의 철거·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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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전준용 외 1인) 【피고, 상고인】 가평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성)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3. 1. 26. 선고 2021나2268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적어도 1996년경 이후부터 이 사건 도로를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조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2] 민법 제2조 제2항[3] 민법 제2조 제2항제213조제214조[4] 민법 제2조 제2항제213조제21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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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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