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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0도12420 · 선고 2023.11.30

판결 요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산정 방법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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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최수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8. 21. 선고 2018노24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세조종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호가관여율 또는 매수관여율이 저조한 기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JW중외제약 주식회사(이하 ‘JW중외제약’이라 한다) 우선주 및 코오롱 주식회사(이하 ‘코오롱’이라 한다) 우선주에 대한 피고인의 주문행위는 모두 일련의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제2항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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