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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관리비

대법원 · 2023다242363 · 선고 2023.09.21

판결 요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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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상가상인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3. 5. 12. 선고 2022나23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 제17조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용부분의 지분 비율(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2조제17조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제2항제12조의3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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