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보증금반환
대법원 · 2022다246610, 246627 · 선고 2023.09.27
판결 요지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도 소액임차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을 제외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유미네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2. 5. 26. 선고 2021나67410, 674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지만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와 임대인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관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기간 이후에도 존속되고 있고,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제4조 제2항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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