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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0다277023 · 선고 2023.07.27

판결 요지

  1. 1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甲 등이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차임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중 乙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원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甲 등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부분에는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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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낙붕)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준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9. 9. 선고 2019나760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020. 8. 13.부터 원고들이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1, 2, 3,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6.6㎡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51조[2] 민사소송법 제25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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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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