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 2022다291702 · 선고 2023.08.18
판결 요지
- 1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들의 주요 내용이 매수인의 자동차매매계약 체결 조건 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 및 이는 계약 당사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3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 4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甲 주식회사 소속 딜러인 乙이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알선하면서 매수인인 丙에게 중고차의 보험사고이력 및 대여용도 사용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乙은 丙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丙이 지급한 매매대금 등에서 丙이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지급하였을 적정 시가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丙이 중고차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액만을 공제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현)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9. 23. 선고 2021나505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동차 매수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수수료 또는 요금,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별지 제82호 서식][2] 민법 제2조 제1항[3] 민법 제393조제763조[4]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별지 제82호 서식]민법 제2조 제1항제110조제393조제750조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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