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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

대법원 · 2023마5602 · 선고 2023.08.18

판결 요지

  1. 1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제19조 제6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의미 및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농업회사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
  2. 2농업회사법인이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농지를 구입하여 이를 매도하는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이유로 농업회사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 / 이는 농업회사법인 정관에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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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목포시장 【사건본인, 재항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대한 【원심결정】 광주고법 2023. 3. 10. 자 2022라112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는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고, 사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부대사업은 ①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사업, ②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종균배양사업, ③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④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제6항제20조의3 제2항 제4호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5. 9. 대통령령 제32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2]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제6항제20조의3 제2항 제4호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5. 9. 대통령령 제32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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