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
대법원 · 2023마5602 · 선고 2023.08.18
판결 요지
- 1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제19조 제6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의미 및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농업회사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
- 2농업회사법인이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농지를 구입하여 이를 매도하는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이유로 농업회사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 / 이는 농업회사법인 정관에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목포시장 【사건본인, 재항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대한 【원심결정】 광주고법 2023. 3. 10. 자 2022라112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는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고, 사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부대사업은 ①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사업, ②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종균배양사업, ③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④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제6항제20조의3 제2항 제4호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5. 9. 대통령령 제32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2]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제6항제20조의3 제2항 제4호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5. 9. 대통령령 제32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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