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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양수금등

대법원 · 2021다246446 · 선고 2023.08.31

판결 요지

  1. 1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진 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경우, 등기의 효력(유효) / 구분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원시적 불능이어서 계약이 무효라고 하려면 매매 목적물이 ‘매매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약정에 따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일부무효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에서 ‘당사자의 의사’의 의미 / 여러 개의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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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평화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암 담당변호사 이태헌)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1. 5. 20. 선고 2020나316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평화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과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평화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1993. 4.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제1조의2[2] 민법 제13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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