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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3다240428, 240435 · 선고 2023.08.31

판결 요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때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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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씨△△공파소문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리 담당변호사 서지훈)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한국불교태고종□□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김진상)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3. 5. 12. 선고 2022나61174, 611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망 소외인이 1974. 10. 30. 자신이 매수한 토지와 인접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제1 토지 중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다가 200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62조 제1항제245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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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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