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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근저당권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40249 · 선고 2020.10.30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림 담당변호사 서국화) 【피 고】 대한민국 외 2인 【피고1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토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정종식) 【변론종결】2020.
  2. 223. 【주 문】
  3. 3원고에게, 별지 압류내역서 기재 압류가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아산시 (지번 1 생략) 전 9,76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4. 410.
  5. 5접수 제49481호로 마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위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6. 6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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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림 담당변호사 서국화) 【피 고】 대한민국 외 2인 【피고1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토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정종식) 【변론종결】2020. 9. 23.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압류내역서 기재 압류가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아산시 (지번 1 생략) 전 9,76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3. 10. 14. 접수 제49481호로 마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위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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