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 2020나311167 · 선고 2020.11.0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은)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5.
- 2선고 2018가단133165 판결 【변론종결】2020. 15. 【주 문】
- 3제1심판결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527,200원과 이에 대하여 10. 16.부터
- 4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은)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8가단133165 판결 【변론종결】2020. 10. 15.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52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20.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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