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각하확정
청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21가합102248 · 선고 2022.02.16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김윤권) 【변론종결】2022. 26. 【주 문】
- 2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9.
- 46.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산 2019년 증서 제44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및 4.
- 5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 2020년 증서 제208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타경3247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같은 법원이 피고에게 배당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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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김윤권) 【변론종결】2022. 1. 2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2019. 12. 6.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산 2019년 증서 제44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및 2020. 4. 17.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 2020년 증서 제208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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