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각하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64868 · 선고 2021.11.1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지 담당변호사 임정수)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창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0.
- 2선고 2019구합90708 판결 【변론종결】2021. 13.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4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 51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호수 2 생략)의 내력벽 일부 철거에 관한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 또는 추인의 처분을 취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지 담당변호사 임정수)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창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구합90708 판결 【변론종결】2021. 10.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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