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인용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1624 · 선고 2023.05.0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환) 【피고, 피항소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2.
- 3선고 2019가합107331 판결 【변론종결】2023.
- 423. 【주 문】
- 5이 법원에서 확장·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은 원고에게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의 각 벽을 철거하라. 나.피고 주식회사 현대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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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환) 【피고, 피항소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가합107331 판결 【변론종결】2023. 3. 23.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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