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고등법원 · 2023노3408 · 선고 2024.01.2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연실(기소), 김대룡(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최한순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 210.
- 3선고 2023고합657 판결 【주 문】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이 유】1.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이유무죄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케타민이 해외에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통제 하에 국내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해외에서 마약류를 발송한 사람이나 국내에서 마약류를 건네받기로 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 배송이 진행된 이상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판단 1) 원심은, 이 사건 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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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연실(기소), 김대룡(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최한순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고합657 판결 【주 문】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이 유】1.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이유무죄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케타민이 해외에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통제 하에 국내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해외에서 마약류를 발송한 사람이나 국내에서 마약류를 건네받기로 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 배송이 진행된 이상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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