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78640 · 선고 2019.08.30
판결 요지
- 1【원 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별지1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혜령 외 1인) 【변론종결】2019.
- 219. 【주 문】
-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 58.
- 6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8차별13, 17, 18 병합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8조에 따라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별지1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혜령 외 1인) 【변론종결】2019.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8.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8차별13, 17, 18 병합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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